제36조(보상채권교부대장의 비치ㆍ송부) 보상채권취급기관은 보상채권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상채권교부대장을 2부 작성하여 1부는 비치하고, 나머지 1부는 다음 달 7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28]
현행 · 법령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제3632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6조(보상채권교부대장의 비치ㆍ송부) 보상채권취급기관은 보상채권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상채권교부대장을 2부 작성하여 1부는 비치하고, 나머지 1부는 다음 달 7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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