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서류의 발급신청)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대상 토지등의 표시

4. 발급이 필요한 서류의 종류 및 수량

5. 서류의 사용용도

[전문개정 2013.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