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손실보상 또는 비용보상 재결의 신청 등)

①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재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의 신청인과 상대방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손실 발생사실

4. 손실보상액과 그 명세

5. 협의의 내용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손실보상의 재결을 위한 심리에 관하여는 법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