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송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법 제84조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을 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