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국토교통부

법령ID 009451 · 조문 64

개정 연혁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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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26-05-12대통령령36327 (공포 2026-05-1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43조 (보상전문기관 등)

      제43조(보상전문기관 등) ①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12.23, 2016.8.31, 2020.12.8>2020.12.8, 2026.5.12>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5.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6.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7.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가특례시(「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말한다)가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한 지방공사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8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8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보상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1. 보상계획의 수립ㆍ공고 및 열람에 관한 업무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의 조사. 이 경우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은 부동산종합공부의 조사로 대신할 수 있다. 3. 토지등의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 관련 사항의 조사 4. 분할측량 및 지적등록에 관한 업무 5.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조사 6. 잔여지 및 공익사업지구 밖의 토지등의 보상에 관한 조사 7. 영업ㆍ농업ㆍ어업 및 광업 손실에 관한 조사 8. 보상액의 산정(감정평가업무는 제외한다) 9. 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 10. 보상 관련 민원처리 및 소송수행 관련 업무 11. 토지등의 등기 관련 업무 12.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 13. 그 밖에 보상과 관련된 부대업무 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81조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내용과 위탁조건에 관하여 보상전문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법 제81조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보상전문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제2항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는 사업시행자와 보상전문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보상전문기관이 통상적인 업무수행에 드는 경비가 아닌 평가수수료ㆍ측량수수료ㆍ등기수수료 및 변호사의 보수 등 특별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때에는 이를 제4항에 따른 위탁수수료와는 별도로 보상전문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사업의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보상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보상전문기관 간 경쟁을 통해 보상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상전문기관에 특례시가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의 사업을 위해 설립한 지방공사와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추가함으로써 보상전문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대통령령 제36327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도 및 특별자치도"를 "도, 특별자치도 및 특례시(「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말한다)"로 한다. 6.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6327호,2026.5.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6-01-02대통령령35948 (공포 2025-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30조 (보상채권의 발행절차)

      제30조(보상채권의 발행절차) ① 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회계를 관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상채권의 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채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그 발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기획예산처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발행한도액 2. 발행요청액 3. 액면금액의 종류 4. 이자율 5. 원리금 상환의 방법 및 시기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기획재정부장관은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보상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한국은행 총재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 제34조 (보상채권의 취급기관 등)

      제34조(보상채권의 취급기관 등) ① 보상채권의 교부 및 상환에 관한 업무는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ㆍ지사무소 및 대리점이 이를 취급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ㆍ지사무소 및 대리점 중 해당 보상채권의 교부 및 상환 업무를 취급할 기관(이하 "보상채권취급기관"이라 한다)을 미리 지정하고, 보상채권취급기관에 사업시행자의 인감조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보상채권취급기관은 보상채권을 교부할 때에는 그 보상채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해당 업무의 책임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발행일 및 상환일 2. 교부일 3. 보상채권취급기관의 명칭 ④ 한국은행 총재는 매월 20일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상채권의 교부 및 상환 현황 통지서를 기획재정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균형적 예산편성과 배분 및 중장기 재정전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기획예산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획예산처의 직무(제3조)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재정정책의 수립,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기획예산처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부터 제12조까지) 기획예산처의 하부조직으로 대변인ㆍ장관정책보좌관, 기획조정실장ㆍ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ㆍ미래전략기획실ㆍ예산실ㆍ재정성과국을 둠. 다. 기획예산처의 소속기관(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기획예산처장관의 소속기관으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복권위원회 사무처를 둠. 라.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17조ㆍ제18조 및 별표 1ㆍ별표 2) 기획예산처에 436명(정무직 2명, 별정직 3명, 고위공무원단 16명, 3급 또는 4급 이하 413명, 전문경력관 2명)의 정원을 두고, 기획예산처 소속기관에 26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25명)의 정원을 둠. 마. 기획예산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0조 및 별표 3) 기획예산처에 미래전략기획실, 미래전략기획실 1개 정책관등, 미래전략기획실 4개 과, 예산실 1개 과 및 재정성과국 2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948호(2025.12.30)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0>까지 생략 <12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4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22>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0>까지 생략 <12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4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22>부터 <176>까지 생략
  • 시행 2024-04-09대통령령34400 (공포 2024-04-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2-08-04대통령령32638 (공포 2022-05-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2-06-16대통령령32697 (공포 2022-06-1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1-11-23대통령령32150 (공포 2021-11-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1-01-01대통령령31169 (공포 2020-11-2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0-12-10대통령령31243 (공포 2020-12-08)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0-09-10대통령령31012 (공포 2020-09-1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0-08-28대통령령30977 (공포 2020-08-2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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