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국토교통부법령ID 009295 · 조문 108개
계류 의안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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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 대상
- 제4조공익사업
- 제4조의2토지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례의 제한
- 제4조의3공익사업 신설 등에 대한 개선요구 등
- 제5조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 제6조기간의 계산방법 등
- 제7조대리인
- 제8조서류의 발급신청
-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 제10조출입의 통지
- 제11조토지점유자의 인용의무
- 제12조장해물 제거등
- 제13조증표 등의 휴대
- 제14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계류 1
- 제16조협의
- 제17조계약의 체결
- 제18조삭제
- 제19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 제20조사업인정
- 제21조협의 및 의견청취 등계류 1
- 제22조사업인정의 고시
- 제23조사업인정의 실효
- 제24조사업의 폐지 및 변경
- 제24조의2사업의 완료
- 제25조토지등의 보전계류 1
- 제26조협의 등 절차의 준용
- 제27조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권 등
- 제28조재결의 신청
- 제29조협의 성립의 확인
- 제30조재결 신청의 청구
- 제31조열람
- 제32조심리
- 제33조화해의 권고
- 제34조재결
- 제35조재결기간
- 제36조재결의 경정
- 제37조재결의 유탈
- 제38조천재지변 시의 토지의 사용
- 제39조시급한 토지 사용에 대한 허가
- 제40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 제41조시급한 토지 사용에 대한 보상
- 제42조재결의 실효
- 제43조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
- 제44조인도 또는 이전의 대행
- 제45조권리의 취득ㆍ소멸 및 제한
- 제46조위험부담
- 제47조담보물권과 보상금
- 제48조반환 및 원상회복의 의무
- 제49조설치
- 제50조재결사항
- 제51조관할
- 제52조중앙토지수용위원회
- 제53조지방토지수용위원회
- 제54조위원의 결격사유
- 제55조임기
- 제56조신분 보장
- 제5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5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58조심리조사상의 권한
- 제59조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 제60조운영세칙
- 제60조의2재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 제61조사업시행자 보상
- 제62조사전보상
- 제63조현금보상 등계류 1
- 제64조개인별 보상
- 제65조일괄보상
- 제66조사업시행 이익과의 상계금지
- 제67조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 제68조보상액의 산정
- 제69조보상채권의 발행
-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 제71조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등
- 제72조사용하는 토지의 매수청구 등
- 제73조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 제75조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 제75조의2잔여 건축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 등
- 제76조권리의 보상
-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 제78조의2공장의 이주대책 수립 등
- 제79조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 제80조손실보상의 협의ㆍ재결
- 제81조보상업무 등의 위탁
- 제82조보상협의회
- 제83조이의의 신청
- 제84조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 제86조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의 효력
- 제87조법정이율에 따른 가산지급
- 제88조처분효력의 부정지
- 제89조대집행
- 제90조강제징수
- 제91조환매권
- 제92조환매권의 통지 등
- 제93조벌칙
- 제93조의2벌칙
- 제94조삭제
- 제95조벌칙
- 제95조의2벌칙
- 제96조벌칙계류 1
- 제97조벌칙
- 제98조양벌규정
- 제99조과태료
개정 연혁 61건
전체 61건 보기시행 2026-12-17법률 제21810호 (공포 2026-06-16)일부개정시행예정개정 의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8866)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의 정비를 위한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내용으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개별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을 추가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요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810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9조의2(이행강제금) 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제43조를 위반하여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고, 그 기한까지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행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토지나 물건의 인도 또는 이전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별표 제2호(8)을 다음과 같이 한다. (8)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빈 건축물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별표 제2호(38)을 다음과 같이 한다. (38)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의2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별표 제2호에 (9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8)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1810호,2026.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8866 · 국토교통위원장 · 의안 상세 →
시행 2026-06-16법률 제21798호 (공포 2026-06-16)타법개정타법개정 — 「농지법」 개정(법률 제21798호)에 따른 개정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63조 (현금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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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농지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속인, 이농자의 농지 중 직접 농사를 짓지 아니하는 농지는 실경작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농지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농지조사원의 법적 근거 및 토지 등 출입 근거를 마련하며, 농지 처분명령 제도 등을 보완하고,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을 추가하며, 농업진흥구역에 농촌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농촌 지역의 생활 여건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속ㆍ이농에 따른 농지 소유를 허용하되, 직접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ㆍ임대하고, 임차인 선정 권한을 농지 수탁자에게 위임하도록 함(제7조, 제23조제1항 및 제3항). 나. 농지 소유자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이 제한되는 상대방의 범위를 확대함(제10조제3항 신설). 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에 대한 처분명령을 의무화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처분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처분명령을 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함(제11조제1항 및 제5항). 라. 농업진흥구역에 농업인뿐만 아니라 농촌 주민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32조제1항제2호). 마.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와 농산어촌 체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추가함(제36조제1항제4호의2 및 제6호 신설). 바. 농지 관리 기본방침에 포함되는 관리 대상 농지의 목표 면적을 산출할 때 식량자급률 목표를 고려하도록 하고, 기본방침에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기준 등을 포함하도록 하며, 기본방침의 수립ㆍ변경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함(제47조제2항 및 제3항). 사. 농지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농지조사원의 법적 근거와 타인의 토지 등에 대한 출입 근거를 마련함(제54조 및 제54조의4, 제54조의5 신설).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법률 제21798호(2026.6.1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ㆍㆍㆍ<생략>ㆍㆍㆍ 및 부칙 제5조제1항: 공포한 날 2. 및 3.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3항제2호 중 "「농지법」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를 "「농지법」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 및 제61조"로 한다. ② 및 ③ 생략부칙
부칙(농지법) <제21798호,2026.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ㆍㆍㆍ<생략>ㆍㆍㆍ 및 부칙 제5조제1항: 공포한 날 2. 및 3.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3항제2호 중 "「농지법」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를 "「농지법」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 및 제61조"로 한다. ② 및 ③ 생략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884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의안 상세 →
시행 2026-01-02법률 제21065호 (공포 2025-10-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69조 (보상채권의 발행)
제69조(보상채권의 발행) ① 국가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공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의 건설사업, 「항만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제63조제7항에 따라 채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회계의 부담으로 보상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2020.1.29> 1. 일반회계 2. 교통시설특별회계 ② 보상채권은 제1항 각 호의 회계를 관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기획예산처장관이 발행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획재정부장관은기획예산처장관은 보상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회계별로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보상채권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지급함으로써 발행한다. ⑤ 보상채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⑥ 보상채권의 발행방법, 이자율의 결정방법, 상환방법, 그 밖에 보상채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보상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6>까지 생략 <44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2항ㆍ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44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6>까지 생략 <44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2항ㆍ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44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시행 2025-12-02법률 제21167호 (공포 2025-12-02)일부개정개정 의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35)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역교통 개선대책 중 도로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여 고시하면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도로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167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에 (9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7)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로사업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21167호,2025.1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35 · 권영진의원 등 11인 · 의안 상세 →
시행 2025-08-26법률 제21036호 (공포 2025-08-26)일부개정개정 의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22)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으로 추가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8월 2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03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에 (9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6)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21036호,2025.8.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22 · 권영진의원 등 10인 · 의안 상세 →
시행 2024-09-20법률 제20452호 (공포 2024-09-20)일부개정개정 의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90)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9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452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에 (9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5)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20452호,2024.9.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90 · 김도읍의원 등 19인 · 의안 상세 →
시행 2024-05-17법률 제19590호 (공포 2023-08-08)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4-04-25법률 제19765호 (공포 2023-10-2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4-01-09법률 제19969호 (공포 2024-01-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3-04-18법률 제19370호 (공포 2023-04-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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