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72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0-16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공항 건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기본계획 고시 후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토지 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과의 정합성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신공항 건설사업을 추가함(안 별표 제2호(96)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주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0-1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0-17소관위 상정 2024-12-23소관위 처리 2025-07-21
- 체계자구 심사법사위 회부 2025-07-21법사위 상정 2025-08-01법사위 처리 2025-08-01
- 본회의 심의본회의 부의 2025-08-04본회의 의결 2025-08-04
- 정부이송정부 이송 2025-08-13
- 공포공포 2025-08-26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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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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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별표·서식별표 제2호에 (9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