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72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0-16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공항 건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기본계획 고시 후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토지 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과의 정합성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신공항 건설사업을 추가함(안 별표 제2호(96)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주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0-16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0-17
    소관위 상정 2024-12-23
    소관위 처리 2025-07-21
  3.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회부 2025-07-21
    법사위 상정 2025-08-01
    법사위 처리 2025-08-01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5-08-04
    본회의 의결 2025-08-04
  5.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5-08-13
  6. 공포
    공포 2025-08-26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가결·공포되어 개정 내용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었습니다. 현행 조문과의 신구 대비는 의미가 없어 개정지시문 원문과 현행 조문 링크로 표시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별표·서식별표 제2호에 (9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

발의 랭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