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해물 제거등을 한 자

2. 제43조를 위반하여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 자

[본조신설 20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