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신분 보장) 위촉위원은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임 중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