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84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발의 2026-05-06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농촌 지역은 고령화 및 인구 감소로 상속이나 이농에 따른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들 농지가 방치됨에 따라 농지의 효율적 이용이 저해되는 실정이며, 특히 상속ㆍ이농자의 농지 소유 상한 요건(1ha이하)은 오히려 농지의 규모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속, 이농자의 농지 중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실경작자에게 제공하여 농업의 생산성 제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현행법은 경자유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비농업인에 의한 농지의 투기적 이용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농지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1년 이내에 해당 처분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세대 분리된 가족 등에게 농지를 형식적으로 이전하는 등 제도의 취지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의 농지 이용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농지 관리 체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임에 따라, 농지조사원의 법적 근거 및 토지등 출입 근거를 마련하고, 농지 처분명령 제도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아울러, 농지 관리 기본방침은 식량안보와 국토환경 보전을 위한 중요한 지침임을 고려하여, 식량자급률 목표, 지방자치단체의 농지 관리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립ㆍ변경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 농산어촌 체험시설을 추가하고, 농업진흥구역에 농촌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농촌 지역의 생활 여건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상속·이농에 따른 농지 소유를 허용하되, 직접 농업경영을 하지 않을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ㆍ임대하고, 임차인 선정 권한을 위임하도록 함(안 제7조, 제23조제1항 및 제3항). 나. 농지소유자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이 제한되는 상대방을 추가함(안 제10조제3항). 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에 대한 처분명령을 의무화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처분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처분명령을 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함(안 제11조). 라. 농업진흥구역에 농업인뿐 아니라 농촌 주민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1항제2호). 마.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으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36조제1항제4호의2 신설). 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농산어촌 체험시설의 설치를 추가함(안 제36조제1항제6호 신설). 사. 농지 관리 기본방침에 따라 관리 대상 농지의 목표 면적을 산출할 때 식량자급률 목표를 고려하도록 하고, 기본방침에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기준’, ‘농지 관리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의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립하도록 함(안 제47조제2항 및 제3항). 아. 농지조사원의 법적 근거와 타인의 토지 출입 근거를 마련함(안 제54조, 제54조의4 및 제54조의5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5-06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상정 2026-04-23
    소관위 처리 2026-04-23
  3.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회부 2026-04-23
    법사위 상정 2026-05-06
    법사위 처리 2026-05-06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6-05-07
    본회의 의결 2026-05-07
  5.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6-06-05
  6. 공포
    공포 2026-06-16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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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6조

(농지 소유 제한)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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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6조제2항제10호가목 중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를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제6호까지의 규정”을 “제7호까지”로 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7조

(농지 소유 상한)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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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10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6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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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6
  1. 자구수정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처분하여야”를 “처분하여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항 제4호의2 및 제4호의3 중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대하거나 제23조제1항제6호”를 각각 “제23조제1항제7호”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항 제4호의2 및 제4호의3 중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대하거나 제23조제1항제6호”를 각각 “제23조제1항제7호”로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11조

(처분명령과 매수 청구)1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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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1
  1. 자구수정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명할 수 있다”를 “명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명할 수 있다”를 “명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받으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2항에”를 “제2항 후단에”로, “해당 농지를 매수할 수 있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한국농어촌공사의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농지를 매수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8.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2항에”를 “제2항 후단에”로, “해당 농지를 매수할 수 있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한국농어촌공사의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농지를 매수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9.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에서”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하 “농지관리기금”이라 한다)에서”로한다.검수 전
  10. 신설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1. 신설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12조

(처분명령의 유예)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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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3
  1. 신설제12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신설제12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제12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15조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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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법률 제21402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시ㆍ도지사”로 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23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4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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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23조제1항제1호 중 “제4호”를 “제6호”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제7호가목 중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를 “사람이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고”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호 나목 중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를 “소유”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32조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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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32조제1항제2호 중 “농업인”을 “농업인 또는 농촌 주민”으로 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33조의2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 청구)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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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33조의2제1항 중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에”를 “한국농어촌공사에”로 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36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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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3
  1. 신설제36조제1항에 제4호의2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신설제36조제1항에 제4호의2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47조

(농지 관리 기본방침의 수립 등)7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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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7
  1. 자구수정제47조제2항제3호 중 “면적”을 “면적.”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항 제4호 중 “특별시ㆍ광역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항 제5호 중 “지정”을 “지정 및 해제”로한다.검수 전
  5. 이동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를 “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로 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51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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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51조의2 중 “사람은”을 “사람과 제54조의5에 따른 농지조사원은”으로 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52조

(포상금)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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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5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54조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5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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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5
  1. 자구수정제54조제1항 중 “공무원에게”를 “공무원 또는 제54조의5에 따른 농지조사원(이하 이 조 및 제54조의4에서 “농지조사원”이라 한다)에게”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다음연도”를 “다음 연도”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및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조사”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중 “공무원은”을 “공무원 또는 농지조사원은”으로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54조의4

(토지등에의 출입)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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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5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함한다)으로”를 “포함한다) 또는 농지조사원(제3호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으로”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54조의5

(농지조사원의 채용)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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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54조의5 및 제54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54조의6

(비밀 유지의 의무)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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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54조의5 및 제54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60조의2

(벌칙)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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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63조

(이행강제금)2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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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3
  1. 자구수정제63조제1항제1호 중 “제11조제2항에”를 “제11조제2항 후단에”로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검수 전
  3.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검수 전
  4.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검수 전
  5.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검수 전
  6.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검수 전
  7.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검수 전
  8.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검수 전
  9.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0.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로한다.검수 전
  11.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로한다.검수 전
  12.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13.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14.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제42조에”를 “제11조제6항(제12조제6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처분명령ㆍ제42조에”로한다.검수 전
  15.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제42조에”를 “제11조제6항(제12조제6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처분명령ㆍ제42조에”로한다.검수 전
  16.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또는 제2항에”로, “시장”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으로한다.검수 전
  17.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또는 제2항에”로, “시장”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으로한다.검수 전
  18.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또는 제2항에”로, “제6항에”를 “제7항에”로, “시장”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으로한다.검수 전
  19.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또는 제2항에”로, “제6항에”를 “제7항에”로, “시장”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으로한다.검수 전
  20.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또는 제2항에”로, “제6항에”를 “제7항에”로, “시장”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으로한다.검수 전
  21. 자구수정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6항에”를 “제7항에”로, “제1항에”를 “제1항 또는 제2항에”로, “아니하면”을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으로 한다.검수 전
  22. 자구수정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6항에”를 “제7항에”로, “제1항에”를 “제1항 또는 제2항에”로, “아니하면”을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으로 한다.검수 전
  23. 자구수정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6항에”를 “제7항에”로, “제1항에”를 “제1항 또는 제2항에”로, “아니하면”을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