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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제1항제4호5년 3년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8.12.29, 2009.5.27, 2015.1.20, 2015.7.20, 2020.2.11, 2023.8.16, 2026.6.16>

1. 제6조제2항제1호ㆍ제6호부터 제9호까지ㆍ제9호의2 및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2.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3.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4.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5.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또는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5의2. 제6조제1항에 따라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6.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8. 자경 농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이모작을 위하여 8개월 이내로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규모화, 농작물 수급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경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임차하거나 사용대차한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7.20>

③ 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선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농지를 수탁받은 자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신설 2026.6.16>

조문 시행 2026-08-28현행 버전 시행 2026-06-16법률21798 (공포 2026-06-16)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예정 변경 1공포된 미래 시행본 기준

이미 공포된 개정이 시행되면 이 조문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 시행일은 각 공포본 부칙 기준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 시행 확정 · 공포2026-08-28 시행법률21402 (공포 2026-02-27)일부개정연혁에서 보기 →

    전후 비교 — 현행 조문과 비교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8.12.29, 2009.5.27, 2015.1.20, 2015.7.20, 2020.2.11, 2023.8.16, 2026.6.16>2023.8.16> 1. 제6조제2항제1호ㆍ제6호부터제6조제2항제1호ㆍ제4호부터 제9호까지ㆍ제9호의2 및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2.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3.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4.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5.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또는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5의2. 제6조제1항에 따라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6.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8. 자경 농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이모작을 위하여 8개월 이내로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규모화, 농작물 수급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경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임차하거나 사용대차한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7.20> ③ 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선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농지를 수탁받은 자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신설 2026.6.16>

    ※ 현행 수록본과 비교한 결과입니다 — 현행 수록본 이후 이미 공포된 변경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개정이유 — 이 공포 전체의 이유입니다(조문별 아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지에 농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작업에 필요한 편의시설로서 화장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를 농지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고,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주체에 시ㆍ도지사를 추가하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특화산업 육성의 거점이 되는 농촌특화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특화지구 내 설치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경우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일부 규정은 부칙에 따라 조문별 시행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부칙 원문은 연혁에서 확인하세요.

이 조문의 개정 연혁1수집 범위: 2024-05-30(22대 국회 개원) 이후 개정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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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양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8-12

    • 자구수정5년 3년
    • 자구수정3년 1년
    • 자구수정3년 1년
  • 위원회 심사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종득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6-18

    • 자구수정한국농어촌공사나 한국농어촌공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후계농업인ㆍ청년농업인이나
  • 위원회 심사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46발의 시점 기준

    정희용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1-19

    • 자구수정5년이 2년이
    • 자구수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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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29발의 시점 기준

    김선교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9-26

    • 신설 10.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유기식품 인증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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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98발의 시점 기준

    신성범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9-04

    • 자구수정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 농지
    • 자구수정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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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31발의 시점 기준

    배준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8-01

    • 자구수정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 신설 다만, 접경지역의 경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미만 소유한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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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91발의 시점 기준

    김선교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4-16

    • 자구수정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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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41발의 시점 기준

    박덕흠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3-21

    • 자구수정제9호까지ㆍ제9호의2 제9호까지ㆍ제9호의2ㆍ제9호의3
    • 자구수정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3년 이상
    • 자구수정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 농지
    • 8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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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39발의 시점 기준

    이원택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1-23

    • 신설 10.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유기식품 인증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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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09발의 시점 기준

    어기구의원 등 14인 · 발의 2024-09-02

    • 자구수정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 자구수정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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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단계(접수·위원회 심사) 의안 3건 더 보기
  • 위원회 심사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30발의 시점 기준

    이만희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8-30

    • 자구수정3년 1년
    • 자구수정3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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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83발의 시점 기준

    송석준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6-14

    • 자구수정체험영농을 체험영농ㆍ치유농업을
    • 자구수정체험영농을 체험영농 또는 치유농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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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92발의 시점 기준

    이종배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6-07

    • 신설 5의3.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치유농업을 영위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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