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농지이용증진사업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원활히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주선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드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농지이용증진사업에 대한 지원)
현행 · 법령 시행 2026.9.18 · 법률 제21462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9-18현행 버전 시행 2026-09-18법률 제21462호 (공포 2026-03-17)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