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제28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현행 · 법령 시행 2026.9.18 · 법률 제21462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8조제1항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 시ㆍ도지사는
현행 · 법령 시행 2026.9.18 · 법률 제21462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8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②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용도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농업진흥구역: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나.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2.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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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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