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2017.10.31, 2018.12.24, 2021.8.17>

1.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3.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용된 토지를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