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제29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
현행 · 법령 시행 2026.9.18 · 법률 제21462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9-18현행 버전 시행 2026-09-18법률 제21462호 (공포 2026-03-17)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