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2>

1. 제7조의2에 따른 금지 행위를 위반한 자

2.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轉用)한 자

3.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4. 제41조의2에 따른 농지개량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개량한 자

5.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성토 또는 절토한 자

[본조신설 2021.8.17][종전 제60조는 제61조로 이동 <202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