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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제2항제3호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농지를

제6조(농지 소유 제한)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08.12.29, 2009.5.27, 2009.6.9, 2012.1.17, 2012.12.18, 2013.3.23, 2016.5.29, 2017.10.31, 2020.2.11, 2021.4.13, 2021.8.17, 2026.6.16>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ㆍ농업연구기관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ㆍ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4.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6. 제13조제1항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擬制)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8. 제34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나 「농어촌정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9의2.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2021.4.13, 2026.6.16>

④이 법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

조문 시행 2026-08-28현행 버전 시행 2026-06-16법률21798 (공포 2026-06-16)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예정 변경 1공포된 미래 시행본 기준

이미 공포된 개정이 시행되면 이 조문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 시행일은 각 공포본 부칙 기준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 시행 확정 · 공포2026-08-28 시행법률21402 (공포 2026-02-27)일부개정연혁에서 보기 →

    전후 비교 — 현행 조문과 비교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08.12.29, 2009.5.27, 2009.6.9, 2012.1.17, 2012.12.18, 2013.3.23, 2016.5.29, 2017.10.31, 2020.2.11, 2021.4.13, 2021.8.17, 2026.6.16>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ㆍ농업연구기관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ㆍ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4.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6. 제13조제1항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擬制)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8. 제34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나 「농어촌정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9의2.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2021.4.13, 2026.6.16>2021.4.13> ④이 법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

    ※ 현행 수록본과 비교한 결과입니다 — 현행 수록본 이후 이미 공포된 변경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개정이유 — 이 공포 전체의 이유입니다(조문별 아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지에 농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작업에 필요한 편의시설로서 화장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를 농지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고,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주체에 시ㆍ도지사를 추가하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특화산업 육성의 거점이 되는 농촌특화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특화지구 내 설치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경우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일부 규정은 부칙에 따라 조문별 시행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부칙 원문은 연혁에서 확인하세요.

이 조문의 개정 연혁2수집 범위: 2024-05-30(22대 국회 개원) 이후 개정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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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양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8-12

    • 자구수정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농지를
  • 위원회 심사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금주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7-24

    • 자구수정농업경영 농업경영(수산물생산시설 경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위원회 심사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22발의 시점 기준

    강명구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4-09

    • 신설 1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의 농지를 취득하여…
    • 신설 12. 「지방자치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중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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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30발의 시점 기준

    송옥주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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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94발의 시점 기준

    서범수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9-16

    • 자구수정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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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98발의 시점 기준

    신성범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9-04

    • 자구수정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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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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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41발의 시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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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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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구의원 등 14인 · 발의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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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30발의 시점 기준

    이만희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8-30

    • 자구수정제28조에 일부 농업진흥지역(「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농업진흥지역을 말한다) 또는 제28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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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83발의 시점 기준

    송석준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6-14

    • 자구수정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농지를
    • 신설 3의2. 치유농업(「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치유농업을 말한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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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92발의 시점 기준

    이종배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6-07

    • 자구수정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 농지
    • 신설 3의2. 치유농업(「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치유농업을 말한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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