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1-19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의 농지 소유는 제한하고 있음. 이에 농업협동조합이 공동영농사업,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 친환경농업 등 다수의 조합원을 위한 영농사업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서 청년농업인을 비롯한 신규 조합원 확보는 물론 농지거래 시장의 유동성을 강화하고자 함. 이를 통해 농업협동조합이 영농과 관련한 국가와 지자체의 정책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농촌ㆍ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농업협동조합이 공동영농ㆍ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ㆍ친환경농업 등 영농과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사업, 또는 다 수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한 영농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농지를 취득하 는 경우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함(제6조제2항제2호의2). 농지를 소유한 농업협동조합이 그 농지를 해당 목적사업에 이용하 지 아니하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 등에게 처분하도록 함.(제10조제1항제2호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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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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