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1-19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의 농지 소유는 제한하고 있음. 이에 농업협동조합이 공동영농사업,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 친환경농업 등 다수의 조합원을 위한 영농사업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서 청년농업인을 비롯한 신규 조합원 확보는 물론 농지거래 시장의 유동성을 강화하고자 함. 이를 통해 농업협동조합이 영농과 관련한 국가와 지자체의 정책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농촌ㆍ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농업협동조합이 공동영농ㆍ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ㆍ친환경농업 등 영농과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사업, 또는 다 수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한 영농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농지를 취득하 는 경우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함(제6조제2항제2호의2). 농지를 소유한 농업협동조합이 그 농지를 해당 목적사업에 이용하 지 아니하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 등에게 처분하도록 함.(제10조제1항제2호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1-1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1-20소관위 상정 2026-03-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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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2조
(정의)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24 시행, 법률 제20083호)
정의개정안
의안 2216130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신설제2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2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6조
(농지 소유 제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24 시행, 법률 제20083호)
농지 소유 제한개정안
의안 221613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6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10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24 시행, 법률 제20083호)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개정안
의안 221613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0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