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9-16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농지소유를 허용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 이른바 ‘LH 임직원 땅 투기 사태’ 이후 강화된 농지취득 규제로 인해 농지 거래가 위축되는 등 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발전과 농산업 성장을 위한 4대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주말ㆍ체험영농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지역 내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이라 하더라도 농지의 소유를 허용할 방침을 밝혔으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일반 국민들이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기본계획에 따라 지정한 주말ㆍ체험영농 지역 내 농지(농업진흥지역의 농지 포함) 소유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이 경우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함으로써 농지 규제 완화를 통한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3호, 제8조제3항 단서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9-1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9-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농지법 제6조
(농지 소유 제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24 시행, 법률 제20083호)
농지 소유 제한개정안
의안 221299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조제2항제3호 중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로한다.검수 전
농지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24 시행, 법률 제20083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개정안
의안 221299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8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28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24 시행, 법률 제20083호)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개정안
의안 221299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8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48조
(농지 관리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의 수립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24 시행, 법률 제20083호)
농지 관리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의 수립 등개정안
의안 2212994- 이동제48조제3항제7호 → 제48조제3항제8호 — 제48조제3항제7호를 제8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48조제3항제7호를 제8호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