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8-30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에서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등에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 등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등에 한해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지취득 규제를 강화하는 현행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 비수도권 농촌지역의 농지거래 건수가 감소하고 농지 가격 하락으로 인해 농촌지역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받고, 도시민의 귀농ㆍ귀촌에 부정적 영향 미쳐 농촌인구가 감소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농업인과 기초의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도 주말ㆍ체험영농 목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도록 하며, 1년 이상(기존 3년) 소유한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 등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함으로써, 농지거래를 활성화하여 농업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3호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8-3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9-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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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6조
(농지 소유 제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7호)
농지 소유 제한개정안
의안 220343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조제2항제3호 중 “제28조에”를 “일부 농업진흥지역(「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농업진흥지역을 말한다) 또는 제28조에”로 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7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개정안
의안 220343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8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23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7호)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개정안
의안 2203430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중 “3년”을 각각 “1년”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중 “3년”을 각각 “1년”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