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6-07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주말ㆍ체험 영농을 위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기존에는 모든 농지를 소유할 수 있었으나, 2021년 이른바 ‘LH직원 땅투기’ 사건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투기성 농지취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는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농지 소유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현행법이 개정되었음. 이로 인하여 2023년 기준 농지 거래가 전년 대비 약 30% 감소하는 등 농지 거래가 점점 더 위축되면서, 영농활동이 힘든 고령 농민들까지 농지를 매도할 수 없게 되어 이들의 노후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농지 거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말ㆍ체험 영농을 하려는 자의 농업진흥지역 농지 소유 및 치유농업을 영위하려는 자의 농지 소유를 허용함으로써, 농지 거래 활성화를 통해 고령 농민들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6조제2항제3호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6-0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6-11소관위 상정 2024-08-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농지법 제6조
(농지 소유 제한)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7호)
농지 소유 제한개정안
의안 2200192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6조제2항제3호 중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농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7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개정안
의안 220019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6조제2항제2호”를 “제6조제2항제2호ㆍ제3호의2”로 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10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7호)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개정안
의안 2200192- 이동제10조제1항제4호의2 → 제10조제1항제4호의3 — 제10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제4호의3 및 제4호의4로한다.
- 이동제10조제1항제4호의3 → 제10조제1항제4호의4 — 제10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제4호의3 및 제4호의4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이동제10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제4호의3 및 제4호의4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10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제4호의3 및 제4호의4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23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7호)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개정안
의안 220019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3조제1항에 제5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