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41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발의 2025-12-19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여 화장실·주차장 등 농작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농지의 범위를 확대하여 농작업 여건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또한, 농지의 규모화·집단화를 촉진하는 농지이용증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시·도지사를 사업시행자로 포함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 모델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특화산업 육성의 거점이 되는 농촌특화지구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원활히 설치하고 관련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요구되는바, 일정 요건 하에 농지전용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성도 인정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작업에 필요한 편의시설로서 화장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를 농지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1호다목 신설). 나.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주체에 시·도지사를 추가함(안 제17조 등) 다. 농촌특화지구 내 설치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경우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특례를 적용함(안 제43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2-1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상정 2025-12-01
    소관위 처리 2025-12-01
  3.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회부 2025-12-01
    법사위 상정 2025-12-18
    법사위 처리 2025-12-18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6-01-29
    본회의 의결 2026-01-29
  5.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6-02-13
  6. 공포
    공포 2026-02-27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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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2조

(정의)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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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3
  1. 신설제2조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5호 중 “농작업(農作業)”을 “농작업”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7호 단서 중 “제1호나목”을 “제1호나목 또는 다목”으로 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15조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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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으로 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17조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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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17조제1항 전단 중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으로,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를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17조제1항 전단 중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으로,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를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 외의”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외의”로 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18조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고시와 효력)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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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8조제1항 중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으로 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28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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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8조제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30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절차)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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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30조제1항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의”를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로 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43조

(농지전용허가의 특례)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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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43조 중 “제6조제2항제9호의2”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49조의2

(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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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이동제49조의2제3호를 제4호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