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4-09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도록 하면서도 공익적 필요나 정책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농지 취득ㆍ소유를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인구감소 및 고령화의 심화로 농촌지역의 생산기반 약화와 지역소멸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이나 도농 복합형태 시의 읍ㆍ면 지역에서의 농지 활용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충분하지 아니한 실정임. 이에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 우려가 높은 도농 복합형태 시의 읍ㆍ면 중 인구구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농지의 취득ㆍ소유를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농촌지역의 인구유입 및 지역활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11호 및 제12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조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