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8-0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지 소유 제한, 농지 소유 상한,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일시사용신고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인구의 고령화, 농업인구 감소, 농지거래 위축 등 농촌 현실과 괴리된 규제로 인해 농지 운영의 활성화와 농지 가치 보존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음. 특히,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농지 투기 사건을 계기로 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 등 규제가 대폭 강화되었으나, 이는 농지 거래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농촌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고 농업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이에 농지 소유 및 취득 등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함으로써 농지 거래를 활성화하여 농업인의 재산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말ㆍ체험영농 또는 치유농업을 하려고 접경지역 내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농지 소유를 허용함(안 제6조제2항). 나. 접경지역의 경우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2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3항 후단 및 제4항 신설). 다. 접경지역의 경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미만으로 소유한 농지도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1항제5호 단서 신설). 라. 접경지역에서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과 농수산물 간이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용도로 농지를 일시사용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36조의2제1항제3호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8-0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8-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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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6조
(농지 소유 제한)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24 시행, 법률 제20083호)
농지 소유 제한개정안
의안 2211931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6조제2항제3호 중 “주말ㆍ체험영농”을 “주말ㆍ체험영농 또는 치유농업(「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치유농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7조
(농지 소유 상한)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24 시행, 법률 제20083호)
농지 소유 상한개정안
의안 2211931- 이동제7조제4항 → 제7조제5항 —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삭제제7조제3항 후단을 삭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23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24 시행, 법률 제20083호)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개정안
의안 2211931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3조제1항제5호 중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36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24 시행, 법률 제20083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개정안
의안 221193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6조제1항제1호 중 “경우”를 “경우(접경지역에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36조의2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6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24 시행, 법률 제20083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등개정안
의안 221193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6조의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