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국민의 의무) 모든 국민은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의 의무)
조문 시행 2026-08-28현행 버전 시행 2026-06-16법률 제21798호 (공포 2026-06-16)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5조(국민의 의무) 모든 국민은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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