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
제31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
현행 · 법령 시행 2026.9.18 · 법률 제21462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1조제1항 본문대통령령 →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5년 이상 중단된 경우 등 대통령령
현행 · 법령 시행 2026.9.18 · 법률 제21462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1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
②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 절차, 해제 절차 또는 환원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원래의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으로 환원하거나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09.5.27, 2013.3.23,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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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엄태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1-19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박덕흠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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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9-12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김선교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8-19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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