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9-1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ㆍ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지정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업진흥지역 변경 및 해제요건은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으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야 하고,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장기간 중단된 경우와 같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유지하는 것이 토지 활용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경우 이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 및 해제사유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10년 이상 중단된 경우를 농업진흥지역 해제 사유로 추가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9-1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9-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농지법 제31조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7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개정안
의안 2203963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면교체제3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