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51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1-1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농업진흥지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인구 소멸이 가속화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의 정주환경 개선과 국토의 균형발전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한정적으로 허용되면서 농업진흥지역이 농촌의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는 농촌특화지구(농촌융복합산업지구에 한정)와 자율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할 경우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1-1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1-1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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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31조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7)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
제31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 ①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원래의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②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 절차, 해제 절차 또는 환원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원래의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으로 환원하거나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09.5.27, 2013.3.23, 2018.12.24>

개정안

의안 2205517
제31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 ①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원래의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②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 절차, 해제 절차 또는 환원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원래의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으로 환원하거나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09.5.27, 2013.3.23, 2018.12.24>
〈신 설〉
1.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농촌특화지구(농촌융복합산업지구에 한정한다)의 지정 2. 자율규제혁신지구의 지정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31조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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