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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5693
의안번호 220569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1-19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견 4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되,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등을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농업진흥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1990년에 도입된 농업진흥지역제도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ㆍ보전이라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지만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장기간 중단된 경우에도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토지 활용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지역 발전의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5년 이상 중단된 경우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주민들이 정당하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11-19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4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1-1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1-2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농지법 제31조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11-19)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7-03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
제31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 ①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원래의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②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 절차, 해제 절차 또는 환원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원래의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으로 환원하거나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09.5.27, 2013.3.23, 2018.12.24>

개정안

의안 2205693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제31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 ①시ㆍ도지사는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5년 이상 중단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원래의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②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 절차, 해제 절차 또는 환원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원래의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으로 환원하거나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09.5.27, 2013.3.23, 2018.12.24>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31조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을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5년 이상 중단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한다.검수 완료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엄대표발의엄태영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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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조지연국민의힘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31조

    제31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을 시행하여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