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국유농지와 공유농지의 임대차 특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인 농지에 대하여는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25조, 제26조 및 제26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7>
제27조(국유농지와 공유농지의 임대차 특례)
현행 · 법령 시행 2026.9.18 · 법률 제21462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9-18현행 버전 시행 2026-09-18법률 제21462호 (공포 2026-03-17)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