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의6(비밀 유지의 의무) 제54조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6.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