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1.8.17>

1. 제8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자

2. 제34조나 제36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자

3. 제35조나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을 신고하는 자

4. 제40조에 따라 용도변경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5. 제50조에 따라 농지대장 등본 교부를 신청하거나 자경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