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농지위원회의 기능) 농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8조제3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에 관한 사항

2.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목적사업 추진상황에 관한 확인

3. 제5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참여

4. 그 밖에 농지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