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8-1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등 처분 사유가 발생한 농지의 소유자에게 1년 이내의 처분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것을 명하도록 하되, 해당 농지를 다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처분명령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현행 농지 처분제도는 처분의무와 처분명령이 이원화되어 있어 실제 처분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처분명령의 유예 기간 중 재적발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여 위반행위의 신속한 시정이 어려우며, 처분명령 대상 농지의 한국농어촌공사 매입단가가 공시지가로 한정되어 있는 등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자발적인 처분을 유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 아울러 처분명령 불이행이 계속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반복 부과가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처분명령의 이행을 담보하는 수단으로서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처분의무를 폐지하고 처분명령으로 처분절차를 일원화하는 한편, 처분명령 이행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여 신속한 처분을 유도하고자 함. 또한 처분유예는 사전심사를 거쳐 1회만 허용하고, 유예 기간 중 재적발 시 신속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매수 청구에 따른 처분 농지 매입단가를 현실화하고자 함. 아울러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하도록 의무화하여 처분명령의 이행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존 농지 처분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처분의무 사유 발생 시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도록 하는 처분명령으로 일원화함(안 제10조제1항). 나. 거짓ㆍ부정한 방법의 농지 취득,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영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위반, 처분유예 기간 종료 후 5년 이내 재적발 시에는 6개월 이내의 신속 처분명령을 명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제2항). 다.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가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 청구 시, 매입단가를 감정가격의 100분의 80 또는 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으로 현실화함(안 제10조제5항). 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수청구 농지를 매입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농지관리기금에서 지출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매입재원을 다각화함(안 제10조제6항). 마. 처분명령 이행의 유예를 받으려는 경우 사전 신청을 통해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유예 기간 중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시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처분을 명하도록 요건을 강화함(안 제11조). 바. 처분명령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처분명령을 하지 아니할 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처분명령을 지시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안 제12조제2항). 사. 임대차계약의 대항요건을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의 확인에서 농지대장 임대차 정보 등재로 변경하고, 임대차계약의 체결ㆍ변경ㆍ해제에 따른 변경사항을 농지대장에 등재하도록 규정함(안 제24조제2항 및 제3항). 아. 처분명령 등 이행기간이 만료된 후 해당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ㆍ징수하도록 의무화함(안 제63조제5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8-1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8-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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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10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32개 변경현행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개정안
의안 2220576- 이동제10조제1항 → 제10조제2항 —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 제4항, 제5항, 제6항으로한다.
- 이동제10조제2항 → 제10조제4항 —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 제4항, 제5항, 제6항으로한다.
- 이동제10조제3항 → 제10조제5항 —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 제4항, 제5항, 제6항으로한다.
- 이동제10조제4항 → 제10조제6항 —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 제4항, 제5항, 제6항으로한다.
- 이동제10조제2항제3호 → 제10조제2항제2호 —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한다.
- 이동제10조제2항제4호 → 제10조제2항제3호 —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한다.
- 이동제10조제4항제3호 → 제10조제4항제2호 —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한다.
- 이동제10조제4항제4호 → 제10조제4항제3호 —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한다.
- 이동제10조제4항제5호 → 제10조제4항제4호 —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한다.
32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1798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2건
- 삭제법률 제21798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를 삭제한다.검수 전
- 삭제제10조(종전의 제11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삭제제10조(종전의 제11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 제4항, 제5항,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 제4항, 제5항,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 제4항, 제5항,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 제4항, 제5항,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소유자”를 “농지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농지 소유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소유자”를 “농지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농지 소유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중 “소유한 것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을 “소유한”으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3호) 중 “영위한 것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을 “영위한”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4호) 중 “토지거래허가구역내농지”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허가구역에 소재한 농지(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거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소유한 농지)”로, “제10조제1항”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4호) 중 “토지거래허가구역내농지”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허가구역에 소재한 농지(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거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소유한 농지)”로, “제10조제1항”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제12조제3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중 “제1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를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이하 같다)를”을 “이하 같다)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의 100분의 80 중 더 높은 가액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한국농어촌공사의”를 “한국농어촌공사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이하 같다)를”을 “이하 같다)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의 100분의 80 중 더 높은 가액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한국농어촌공사의”를 “한국농어촌공사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이하 같다)를”을 “이하 같다)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의 100분의 80 중 더 높은 가액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한국농어촌공사의”를 “한국농어촌공사의”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융자”를 “지출하거나 융자”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융자”를 “지출하거나 융자”로 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11조
(처분명령과 매수 청구)23개 변경현행
처분명령과 매수 청구개정안
의안 2220576- 이동제11조 → 제10조 — 법률 제21798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를 제10조로한다.
- 이동제11조제1항 → 제11조제3항 —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1조제2항 → 제11조제4항 —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1조제3항 → 제11조제5항 —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23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1798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3건
- 이동법률 제21798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를 제10조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1조(종전의 제12조)의 제목 중 “처분명령”을 “처분명령 이행”으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장”으로, “제10조제1항”을 “제2항”으로,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을 “심사 결과 신청인이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인정한”으로, “3년”을 “1년”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직권으로”를 “처분명령의 이행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장”으로, “제10조제1항”을 “제2항”으로,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을 “심사 결과 신청인이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인정한”으로, “3년”을 “1년”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직권으로”를 “처분명령의 이행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장”으로, “제10조제1항”을 “제2항”으로,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을 “심사 결과 신청인이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인정한”으로, “3년”을 “1년”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직권으로”를 “처분명령의 이행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장”으로, “제10조제1항”을 “제2항”으로,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을 “심사 결과 신청인이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인정한”으로, “3년”을 “1년”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직권으로”를 “처분명령의 이행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장”으로, “제10조제1항”을 “제2항”으로,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을 “심사 결과 신청인이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인정한”으로, “3년”을 “1년”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직권으로”를 “처분명령의 이행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3항”으로, “처분명령을”을 “처분명령의 이행을”로, “처분명령 유예 기간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면”을 “유예 기간에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지 여부를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그 유예한 처분명령을 하여야”를 “유예를 취소하고 농지 소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도록 통보하여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3항”으로, “처분명령을”을 “처분명령의 이행을”로, “처분명령 유예 기간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면”을 “유예 기간에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지 여부를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그 유예한 처분명령을 하여야”를 “유예를 취소하고 농지 소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도록 통보하여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3항”으로, “처분명령을”을 “처분명령의 이행을”로, “처분명령 유예 기간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면”을 “유예 기간에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지 여부를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그 유예한 처분명령을 하여야”를 “유예를 취소하고 농지 소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도록 통보하여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3항”으로, “처분명령을”을 “처분명령의 이행을”로, “처분명령 유예 기간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면”을 “유예 기간에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지 여부를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그 유예한 처분명령을 하여야”를 “유예를 취소하고 농지 소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도록 통보하여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처분명령을 유예”를 “제3항에 따라 처분명령 이행의 유예를”로, “제2항에 따른 처분명령을”을 “제4항에 따른 유예 취소를”로,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무에 대하여 처분명령이”를 “처분명령 이행이”로, “처분의무만”을 “처분명령만”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처분명령을 유예”를 “제3항에 따라 처분명령 이행의 유예를”로, “제2항에 따른 처분명령을”을 “제4항에 따른 유예 취소를”로,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무에 대하여 처분명령이”를 “처분명령 이행이”로, “처분의무만”을 “처분명령만”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처분명령을 유예”를 “제3항에 따라 처분명령 이행의 유예를”로, “제2항에 따른 처분명령을”을 “제4항에 따른 유예 취소를”로,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무에 대하여 처분명령이”를 “처분명령 이행이”로, “처분의무만”을 “처분명령만”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처분명령을 유예”를 “제3항에 따라 처분명령 이행의 유예를”로, “제2항에 따른 처분명령을”을 “제4항에 따른 유예 취소를”로,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무에 대하여 처분명령이”를 “처분명령 이행이”로, “처분의무만”을 “처분명령만”으로 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12조
(처분명령의 유예)2개 변경현행
처분명령의 유예개정안
의안 2220576- 이동제12조 → 제11조 — 법률 제21798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제12조를 제11조로한다.
2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1798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법률 제21798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제12조를 제11조로한다.검수 전
- 신설법률 제21798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농지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24조
(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 방법과 확인)4개 변경현행
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 방법과 확인개정안
의안 2220576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24조제2항 중 “임차인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를 “제49조에 따른 농지대장에 임대차 정보가 등재되고”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을 갖추어 두고, 임대차계약증서를 소지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확인 신청이 있는 때에는”을 “임대차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제에 따라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제49조의2에 따른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으로, “대장에”를 “농지대장에”로, “기록하여야”를 “등재하여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을 갖추어 두고, 임대차계약증서를 소지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확인 신청이 있는 때에는”을 “임대차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제에 따라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제49조의2에 따른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으로, “대장에”를 “농지대장에”로, “기록하여야”를 “등재하여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을 갖추어 두고, 임대차계약증서를 소지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확인 신청이 있는 때에는”을 “임대차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제에 따라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제49조의2에 따른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으로, “대장에”를 “농지대장에”로, “기록하여야”를 “등재하여야”로 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46조
(농지위원회의 기능)1개 변경현행
농지위원회의 기능개정안
의안 222057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6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54조의3
(농지정보의 제공)2개 변경현행
농지정보의 제공개정안
의안 2220576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54조의3 중 “시장ㆍ군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로, “제10조제2항의 농지 처분통지, 제11조제1항”을 “제10조제1항, 제2항 또는 제12조제3항”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54조의3 중 “시장ㆍ군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로, “제10조제2항의 농지 처분통지, 제11조제1항”을 “제10조제1항, 제2항 또는 제12조제3항”으로 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55조
(청문)3개 변경현행
청문개정안
의안 2220576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호 중 “제10조제2항”을 “제10조제3항”으로, “처분의무 발생의”를 “처분명령”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호 중 “제10조제2항”을 “제10조제3항”으로, “처분의무 발생의”를 “처분명령”으로 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63조
(이행강제금)6개 변경현행
이행강제금개정안
의안 22205766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1798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법률 제21798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제63조제1항제1호 중 “제11조제1항(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제11조제2항”을 “제10조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법률 제21798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제63조제1항제1호 중 “제11조제1항(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제11조제2항”을 “제10조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제11조제6항(제12조제6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12조제3항”으로, “제11조제2항”을 “제10조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제11조제6항(제12조제6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12조제3항”으로, “제11조제2항”을 “제10조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중 “제11조제1항(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처분명령ㆍ제11조제6항(제12조제6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2조제3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