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9-04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지 소유 보전을 통해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공공기관의 농지 투기에 대한 사회적 이슈 이후 농지 취득과 처분 등을 엄격하게 제한함에 따라 실제 농지 거래가격이 30% 이상 감소하는 등 농지의 효율적 이용에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특히 농지 투기는 ‘비농민’이 주도한 반면, 규제에 따른 피해를 농민, 특히 고령층 농가가 떠안아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함. 이에, 투기 지역과는 거리가 먼 전국 인구감소 지역 시군에 대하여는 농지 거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주말ㆍ체험영농, 농지 임대차 등에서의 농지 소유기한 규제를 폐지하여 농지 활용에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안 제6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9-0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9-0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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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6조
(농지 소유 제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24 시행, 법률 제20083호)
농지 소유 제한개정안
의안 221269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조제2항제3호 중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농지”로 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23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24 시행, 법률 제20083호)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개정안
의안 2212698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중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각각 “농지”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중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각각 “농지”로 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30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절차)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24 시행, 법률 제20083호)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절차개정안
의안 221269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0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농업진흥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44조
(농지위원회의 설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24 시행, 법률 제20083호)
농지위원회의 설치개정안
의안 221269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4조 본문 중 “시ㆍ구ㆍ읍ㆍ면”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시ㆍ구ㆍ읍ㆍ면”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