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8-1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농지에 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되, 예외적으로 상속ㆍ이농, 국가ㆍ지자체 또는 학교ㆍ공공단체 등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ㆍ체험영농을 위한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밖에서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 이른바 ‘LH직원 땅투기’ 사건 발생으로, 농지의 투기성 취득을 방지하고 지속적으로 감소 중인 우량농지 보전을 위하여 농지 취득 제한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법령이 개정된 바 있는데, 이로 인해 농지 거래가 위축되면서 은퇴ㆍ고령농가의 생계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농업인 등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내에서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농지 중 일정 면적 미만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하며, 고령농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ㆍ사용대차하거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 또는 농어촌공사 등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농지 의무소유 기간을 완화하여 농지거래를 활성화하고 농업인의 생활안정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8-1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8-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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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6조
(농지 소유 제한)1개 변경현행
농지 소유 제한개정안
의안 222056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조제2항제3호 중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을 “농지를”로 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1개 변경현행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개정안
의안 222056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8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23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3개 변경현행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개정안
의안 2220561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23조제1항제4호 중 “5년”을 “3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 중 “3년”을 각각 “1년”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 중 “3년”을 각각 “1년”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