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의원 등 14인 · 발의 2024-09-0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2021년 3월 이른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 의혹’으로 농지 취득 및 관리 실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같은 해 7월 농지 취득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행법이 개정되었음. 현행법은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한 규제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이로 인해 농지 거래가 크게 위축되면서 농지의 가치가 하락하고, 투기와 거리가 먼 일반 농민과 영농활동이 어려운 고령 농민들까지 농지를 매도할 수 없게 되어 농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귀농ㆍ귀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임. 실제로, 주말ㆍ체험 영농을 하려 해도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지 소유를 제한하고 있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의 경우에만 임대차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농지의 원활한 이용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주말ㆍ체험농장을 위한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소유 기간에 따른 제약 없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임대차를 허용함으로써, 농지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며 고령 농민의 생활안정과 귀농ㆍ귀촌 활성화에도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3호, 제23조제1항제5호ㆍ제6호).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9-02)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7-03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9-02)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7-03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