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6-14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재 농지 관련 각종 규제로 영농과 농지이용활성화가 크게 제약되는 등 농민들의 생활안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특히, 농업활동을 지원하는 근로자(외국인 근로자 포함)를 위한 숙소로 농지전용 또는 일시사용이 필요함에도 이러한 사용이 막혀있고,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민들이 바쁜 농사철에 수시로 구매하여야 하는 농약 등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도 허용하지 않아 농민들의 영농활동에 큰 불편을 야기하고 있음. 또한, 주말ㆍ체험 영농이나 치유농업을 하려고 해도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지 소유를 막고 있어 농지의 원활한 이용을 저해하고, 영농활동이 어려운 고령 농민들까지 농지를 매도할 수 없게 되어 2022년 대비 2023년 농지거래량이 24%나 감소하는 등 농지거래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영농을 위한 근로자들의 숙소 및 농약판매시설을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영농활성화를 돕고,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주말ㆍ체험농장이나 치유농업을 위해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치유농업을 위한 임대차를 허용하여 농지거래활성화와 농민들의 생활안정에도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주말ㆍ체험 영농이나 치유농업을 위한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3년 이상 농지를 소유한 사람과 농업법인이 주말ㆍ체험영농뿐만 아니라 치유농업을 위한 임대차도 허용함(안 제6조제2항제3호ㆍ제3호의2 및 제23조제1항제5호및제5호의2). 나. 농수산업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거주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농업진흥지역포함)에 냉난방장치, 급수장치 등 거주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시설을 설치하고, 전용과 일시사용을 허용함(안 제32조제1항제10호, 제35조제1항제4호, 제36조제1항제6호). 다. 농업진흥지역에서 영농을 위해 농약 등의 판매업을 하는 데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허용함(안 제32조제1항제11호).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6-1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6-17소관위 상정 2024-08-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농지법 제6조
(농지 소유 제한)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7호)
농지 소유 제한개정안
의안 2200483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6조제2항제3호 중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을 “농지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7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개정안
의안 220048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6조제2항제2호”를 “제6조제2항제2호ㆍ제3호의2”로 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10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7호)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개정안
의안 2200483- 이동제10조제1항제4호의2 → 제10조제1항제4호의3 — 제10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제4호의3 및 제4호의4로한다.
- 이동제10조제1항제4호의3 → 제10조제1항제4호의4 — 제10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제4호의3 및 제4호의4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이동제10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제4호의3 및 제4호의4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10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제4호의3 및 제4호의4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23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7호)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개정안
의안 2200483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3조제1항제5호 중 “체험영농을”을 각각 “체험영농ㆍ치유농업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5호의2 중 “체험영농을”을 “체험영농 또는 치유농업을”로 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32조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7호)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개정안
의안 2200483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신설제32조제1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32조제1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35조
(농지전용신고)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7호)
농지전용신고개정안
의안 220048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5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36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1개 변경현행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개정안
의안 22004831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9877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법률 제19877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제36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