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ID 009295 · 조문 108개
최근 12개월 공포 4건
아래 개정이유는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2024년도 기준 전국 빈집은 13.4만호, 빈 건축물은 최대 6.1만동으로 빈집 등 빈 건축물의 증가는 범죄, 붕괴 위험 등 주변지역 공동화 및 자산가격 하락 등 지역쇠퇴를 유발하며,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빈 건축물이 증가하는 등 악순환이 발생하여 지방소멸 가속화도 우려되는 상황임.”
타법개정 —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아래 개정이유는 「농지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속인, 이농자의 농지 중 직접 농사를 짓지 아니하는 농지는 실경작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농지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농지조사원의 법적 근거 및 토지 등 출입 근거를 마련하며, 농지 처분명령 제도 등을 보완하고,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을 추가하며, 농업진흥구역에 농촌 주민의 생활 여…”
타법개정 — 「농지법」 개정(법률 제21798호)에 따른 개정 · 의안 2218842 →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의 정비를 위한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내용으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개별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을 추가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
위원장 대안 · 의원안 2건 흡수 · 의안 2218866 →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광역교통 개선대책 중 도로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여 고시하면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도로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발의안 수정가결 · 의안 2204935 →
계류 15건소관 의안 ∪ 이 법 조문을 고치는 의안 (배너와 같은 정의)
의원 15위원회 심사 15
22대 소관 의안 흐름: 발의 20 → 종결 6(대안 흡수 2 · 가결 4 · 그 밖 0) → 계류 14 — 위 15건과 1건 차이: 다른 법 소관이지만 이 법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합집합에만 포함)
조문 집중 TOP 5 ·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수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
전부 조문 단위 매핑이 완료되어 아래 조문 목록의 '계류 N' 배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조문 미확인 8건 — 어느 조문을 고치는지 확정되지 않은 매핑(집계 제외)
조문 배정은 개정안 원문 자동 분석(수동 검수 전) — 건수는 참고치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