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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 브리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 브리핑

2026-10-12 기준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법령ID 009451

법령 페이지 →

최근 공포공포 기록

최근 12개월 공포 2건

  • 공포 2026-05-12대통령령 제36327호일부개정시행 2026-05-12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공익사업의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보상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보상전문기관 간 경쟁을 통해 보상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상전문기관에 특례시가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의 사업을 위해 설립한 지방공사와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추가함으로써 보상전문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공포 2025-12-30대통령령 제35948호타법개정시행 2026-01-02

    아래 개정이유는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균형적 예산편성과 배분 및 중장기 재정전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기획예산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타법개정 —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같은 계열 12개월 공포: 법률 4회 · 시행규칙 0회 (상세는 각 법령 페이지)

국회 계류지금 무엇이 논의되나

국회 계류 의안 없음 — 시행령·규칙은 국회 의안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 절차는 아래 정부입법 블록)

정부입법정부가 준비 중인 것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법예고예고 2026-09-10 ~ 2026-10-20대비표 2행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다음 일정언제 바뀌나

  • 시행 2026-12-17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법률 제21810호일부개정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