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고용노동부

법령ID 004551 · 조문 39

계류 중인 정부입법1

정부입법 57분 전 확인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계류) 있는 개정입니다 — 카드의 단계 표시에서 현재 위치를 확인하세요. 공포되면 아래 개정 연혁에 반영됩니다. 법률은 국회 제출 전 부처 단계만 표시합니다(제출 후에는 위 계류 의안에서 추적).

  • 입법예고일부개정고용노동부단계 갱신 2026-08-14
    1. 입법예고예고기간 종료
    2. 법제처심사
    3. 차관회의
    4. 국무회의
    5. 공포

    예고 마감 · 정부 내부 절차 진행 중(법제처심사 → 국무회의 → 공포 순)

    제안이유범부처 차원에서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를 확대·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 중인바,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에 따른 대지급금 부정수급사실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여 신고 유인을 높임으로써 대지급금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의 상한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인상(안 제20조의3 개정)

    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1

    • 제2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금액 인상: 1억원 → 2억원
      1억원2억원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조문 전문 레드라인 (바뀐 곳 강조) · 대비표 2행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입법예고 2026-06-26 ~ 2026-08-06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정부입법현황·입법예고)

개정 연혁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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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26-05-12대통령령36307 (공포 2026-05-0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25조 (공단의 보고)

      제25조(공단의 보고) 법 제27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근로복지공단은 매월 다음 각 호의 현황을 다음 달 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6.5.6> 1. 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현황 2. 법 제7조의3에 따른 융자금의 지급 현황 2의2. 법 제8조의2에 따른 변제금의 징수 현황 3.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환수금(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추가 징수금을 포함한다)의 징수 현황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대지급금에 대한 변제금을 납부할 것을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고, 이를 통지받은 사업주가 변제금을 미납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변제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법률 제21137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대지급금을 지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변제금의 납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변제금의 납부 기한은 그 납부통지일부터 20일로 하는 한편, 미납된 변제금의 회수 절차 등에 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국세체납처분 절차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대통령령 제36307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변제금의 납부통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변제금(이하 "변제금"이라 한다)의 납부통지를 대지급금을 지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② 변제금의 납부 기한은 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일부터 20일로 한다. 제11조의3(변제금에 대한 연체금의 징수 등) 변제금에 대한 연체금의 징수, 공매대행 절차, 납부의무 승계, 결손처분 및 서류의 송달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2, 제40조의3, 제40조의6, 제41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 및 제4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변제금"으로, "건강보험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본다. 제24조제2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변제금의 납부통지 2의3.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연체금의 징수 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에 따른 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의2에 따른 징수금의 납부기한 전 징수 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8조에 따른 징수금의 체납처분 등 마.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8조의3제4항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청구 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에 따른 징수금의 결손처분 제25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8조의2에 따른 변제금의 징수 현황 부칙 이 영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6307호,2026.5.6> 이 영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6-01-02대통령령35948 (공포 2025-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6조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의 결정ㆍ고시)

      제6조(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의 결정ㆍ고시)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이하 "도산대지급금"이라 한다) 2. 법 제7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이하 "간이대지급금"이라 한다) ②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법 제7조제2항 단서 및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이나 소득 수준, 물가상승률, 기금의 재정상황 및 근로자의 퇴직 당시 연령(근로자의 퇴직 당시 연령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을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2.30>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한 대지급금 상한액의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균형적 예산편성과 배분 및 중장기 재정전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기획예산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획예산처의 직무(제3조)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재정정책의 수립,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기획예산처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부터 제12조까지) 기획예산처의 하부조직으로 대변인ㆍ장관정책보좌관, 기획조정실장ㆍ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ㆍ미래전략기획실ㆍ예산실ㆍ재정성과국을 둠. 다. 기획예산처의 소속기관(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기획예산처장관의 소속기관으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복권위원회 사무처를 둠. 라.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17조ㆍ제18조 및 별표 1ㆍ별표 2) 기획예산처에 436명(정무직 2명, 별정직 3명, 고위공무원단 16명, 3급 또는 4급 이하 413명, 전문경력관 2명)의 정원을 두고, 기획예산처 소속기관에 26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25명)의 정원을 둠. 마. 기획예산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0조 및 별표 3) 기획예산처에 미래전략기획실, 미래전략기획실 1개 정책관등, 미래전략기획실 4개 과, 예산실 1개 과 및 재정성과국 2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948호(2025.12.30)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9>까지 생략 <110>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11>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9>까지 생략 <110>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11>부터 <176>까지 생략
  • 시행 2024-08-07대통령령34812 (공포 2024-08-0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25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제2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6.5, 2014.9.24, 2015.6.15, 2021.6.1, 2021.10.14>2021.10.14, 2024.8.6> 1.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등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지급 및 생계비에 필요한 비용의 융자 신청, 확인 등에 관한 사무 1의3. 법 제12조에 따른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 2. 법 제13조에 따른 재산목록의 제출명령에 관한 사무 3. 법 제1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23조의3에 따른 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무 4. 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에 관한 사무 5. 제9조에 따른 대지급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무 6. 제10조에 따른 대지급금 지급 사유의 확인 등에 관한 사무 6의2. 제11조에 따른 미지급 임금등 청구권의 대위에 관한 사무 7. 제15조에 따른 부담금 경감에 관한 사무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였으나 체불사업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미회수금이 있는 경우에 그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법률 제20233호, 2024. 2. 6. 공포, 8. 7. 시행)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미회수금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미회수된 대지급금의 요건을 ‘미회수된 대지급금의 합계가 2천만원 이상일 것’과 ‘미회수된 대지급금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났을 것’으로 정하고, 미회수금 등에 관한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를 사업주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회생절차 중에 있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으로 정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8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대통령령 제34812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 법 제2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당 사업주의 사망ㆍ폐업으로 미회수자료 제공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해당 사업주가 사망하거나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사업주가 자연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해당 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23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미회수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기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미지급 임금등을 해당 사업주가 전액 변제한 경우 4.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23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미회수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기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미지급 임금등의 20퍼센트 이상을 해당 사업주가 변제하고, 나머지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구체적인 변제계획 및 자금 조달 방안을 충분히 소명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미지급 임금등의 변제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3조의3(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요건) ① 법 제23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천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제24조제2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항제1호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된 사항은 제외한다. 제24조제2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법 제23조의3에 따른 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제2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청구권 대위와 관련된 권한의 행사(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미회수된 대지급금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한 주소ㆍ거소 또는 재산의 조사 및 납부 독촉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가. 미회수된 대지급금의 합계가 1억원 미만일 것 나. 가목에 따른 미회수된 대지급금이 근로자에게 최초로 지급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 이상 경과하였을 것 2. 법 제23조에 따른 협조요청(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24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질문(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25조의2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23조의3에 따른 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무 부칙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4812호,2024.8.6>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1-10-14대통령령32048 (공포 2021-10-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1-06-01대통령령31721 (공포 2021-06-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0-12-10대통령령31240 (공포 2020-12-08)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0-11-24대통령령31176 (공포 2020-11-2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0-03-03대통령령30509 (공포 2020-03-0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0-02-18대통령령30423 (공포 2020-02-18)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7-01-01대통령령27751 (공포 2016-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6-03-28대통령령27050 (공포 2016-03-2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5-07-01대통령령26318 (공포 2015-06-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5-01-01대통령령25840 (공포 2014-12-0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4-09-25대통령령25630 (공포 2014-09-2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2-08-02대통령령23841 (공포 2012-06-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2-01-06대통령령23488 (공포 2012-01-0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1-01-01대통령령22490 (공포 2010-11-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0-07-12대통령령22269 (공포 2010-07-1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0-02-01대통령령22003 (공포 2010-01-2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8-07-01대통령령20875 (공포 2008-06-25)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8-02-29대통령령20681 (공포 2008-02-2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7-03-27대통령령19957 (공포 2007-03-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6-07-01대통령령19513 (공포 2006-06-1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6-04-01대통령령19422 (공포 2006-03-2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5-12-01대통령령19010 (공포 2005-08-1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5-07-01대통령령18913 (공포 2005-06-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5-01-01대통령령18574 (공포 2004-10-2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4-03-17대통령령18312 (공포 2004-03-1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3-06-25대통령령18018 (공포 2003-06-2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1-07-01대통령령17244 (공포 2001-06-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0-03-13대통령령16755 (공포 2000-03-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1999-01-29대통령령16092 (공포 1999-01-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1998-07-01대통령령15804 (공포 1998-05-26)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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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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