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변제금의 납부통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변제금(이하 "변제금"이라 한다)의 납부통지를 대지급금을 지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② 변제금의 납부 기한은 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일부터 20일로 한다.
[본조신설 2026.5.6]
제11조의2(변제금의 납부통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변제금(이하 "변제금"이라 한다)의 납부통지를 대지급금을 지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② 변제금의 납부 기한은 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일부터 20일로 한다.
[본조신설 2026.5.6]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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