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6(포상금의 지급 시기) 포상금은 제20조제2항에 따른 환수금의 납부 통지 후 이에 대한 불복 제기 기간이 지나거나 불복절차가 종료되어 그 처분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14.9.24>

[전문개정 201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