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공단의 보고) 법 제27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근로복지공단은 매월 다음 각 호의 현황을 다음 달 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6.5.6>
1. 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현황
2. 법 제7조의3에 따른 융자금의 지급 현황
2의2. 법 제8조의2에 따른 변제금의 징수 현황
3.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환수금(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추가 징수금을 포함한다)의 징수 현황
[전문개정 202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