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3(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요건)

① 법 제23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천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