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3(변제금에 대한 연체금의 징수 등) 변제금에 대한 연체금의 징수, 공매대행 절차, 납부의무 승계, 결손처분 및 서류의 송달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2, 제40조의3, 제40조의6, 제41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 및 제4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변제금"으로, "건강보험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