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의 기능) 「임금채권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비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에 따른 부담금 경감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