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기금의 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이나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의 융자 등 임금채권보장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0.6.4, 2021.4.13, 2024.2.6>
[전문개정 2007.12.27][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20조로 이동 <2007.12.27>]
제17조(기금의 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이나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의 융자 등 임금채권보장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0.6.4, 2021.4.13, 2024.2.6>
[전문개정 2007.12.27][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20조로 이동 <2007.12.27>]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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