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법률고용노동부법령ID 000128 · 조문 41개
계류 의안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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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계류 1
- 제2조정의계류 1
- 제3조적용 범위계류 2
- 제3조의2
- 제4조준용
- 제5조국고의 부담
- 제6조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계류 2
-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계류 3
-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계류 1
- 제7조의3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융자계류 2
- 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계류 1
- 제8조의2변제금의 징수계류 2
- 제9조사업주의 부담금계류 1
- 제10조부담금의 경감계류 1
- 제11조대지급금수급계좌계류 1
- 제11조의2수급권의 보호계류 1
- 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계류 2
-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계류 1
- 제13조의2
-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 제15조포상금의 지급
- 제16조준용
- 제16조의2
- 제17조기금의 설치
- 제18조기금의 조성
- 제19조기금의 용도계류 1
- 제19조의2
- 제20조기금의 관리ㆍ운용
- 제21조회계연도
- 제22조보고 등
-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계류 2
- 제23조의2개인정보의 보호
- 제23조의3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 제24조검사
- 제25조신고계류 1
- 제26조소멸시효
-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계류 1
- 제27조의2벌칙
- 제28조벌칙계류 1
- 제29조양벌규정
- 제30조과태료
개정 연혁 32건
최근 10건만 보기시행 2026-12-08법률 제21534호 (공포 2026-04-07)타법개정시행예정타법개정 —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5조 (신고)
제25조(신고) 사업주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근로감독관에게노동감독관에게 신고하여 시정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4.7>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근로감독관의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하고, 노동감독관의 직무ㆍ권한ㆍ의무ㆍ업무 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노동 감독 행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동감독관의 노동 관계 법령에 대한 집행력을 제고하고, 법치행정의 확립을 통한 예측가능한 노동 행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용노동부 소속 ‘중앙노동감독관’과 시ㆍ도 소속 ‘지방노동감독관’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노동 감독을 위한 국가의 책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제2조부터 제4조까지). 나. 중앙노동감독관의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6조부터 제15조까지). 다. 사업장 감독의 종류, 사업장 감독계획의 수립, 감독결과의 조치 등 사업장 감독에 관한 업무 절차를 규정함(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라. 신고사건의 제기, 조사, 결과 조치 등 신고사건의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집행의 원칙을 구체화함(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마. 이 법 및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중 중앙ㆍ지방의 협력을 위한 협의체에서 사전 협의된 사항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감독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제28조제1항).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법률 제21534호(2026.4.7)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부칙
부칙(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21534호,2026.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시행 2026-08-20법률 제21376호 (공포 2026-02-19)일부개정개정 의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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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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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의 지급 범위가 3개월로 한정되어 있어 노동자들이 퇴직 후에도 체불 임금을 쉽게 회수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바, 도산 사업장의 체불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도산 대지급금 지급범위를 현행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서 최종 6개월분의 임금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법률 제21376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중 최종 6개월분의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나.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6개월분으로 한정한다) 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6개월분으로 한정한다) 2.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나.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지급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거나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1376호,2026.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지급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거나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513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의안 상세 →
시행 2026-05-12법률 제21137호 (공포 2025-11-11)일부개정개정 의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3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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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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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기금의 조성)
제18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5.11.11> 1. 제8조에 따른 사업주의 변제금(辨濟金)변제금 2. 제9조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금 3. 제2항에 따른 차입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을 운용하는 데에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이나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불임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근로기준법」 상의 직상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임금 대지급금 지급분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변제금 회수를 강화하는 한편, 변제금의 징수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직 또는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한 대지급금 변제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법률 제21137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주를"을 "사업주(「근로기준법」 제44조 또는 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직상 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8조, 제8조의2, 제12조, 제13조,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3조의3 및 제25조에서 같다)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변제금의 징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제금"이라 한다)을 납부할 것을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변제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5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 제28조의7, 제29조, 제32조 및 제42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정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부의무자"는 "사업주"로, "보험료" 및 "보험료, 환수금"은 각각 "변제금"으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27조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으로 본다. ③ 변제금의 납부 기한 및 그 밖에 변제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변제금(辨濟金)"을 "변제금"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상 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변제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대지급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5조는 이 법 시행 이후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대지급금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1137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상 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변제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대지급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5조는 이 법 시행 이후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대지급금부터 적용한다.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3262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의안 상세 →
시행 2024-08-07법률 제20233호 (공포 2024-02-0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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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준용)
제4조(준용) 임금채권보장관계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3조, 제5조제4항ㆍ제5항,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4.13>
제7조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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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체당금을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한다. <개정 2010.6.4>2010.6.4, 2021.4.13> ②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에제38조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채권 우선변제권은 제1항에 따라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 <개정 2011.7.25>2011.7.25, 2021.4.13>
제9조 (사업주의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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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부담금의 경감)
제10조(부담금의 경감)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9조에 따른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경감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0.6.4, 2011.7.25>2011.7.25, 2024.2.6> 1. 삭제<2014.3.24> 2.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사업주 3.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퇴직보험등에 가입한 사업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장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같은 법 제4장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같은 법 제4장의2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주 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ㆍ신탁에 가입한 사업주
제11조 (대지급금수급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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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 (수급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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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체불 임금등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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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재산목록의 제출명령)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근로자에게 체당금을대지급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게 재산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2010.6.4, 2021.4.13> ② 제1항에 따른 재산목록 제출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산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14조 (부당이득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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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 13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1-06-09법률 제18042호 (공포 2021-04-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0-12-08법률 제17604호 (공포 2020-12-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0-05-26법률 제17326호 (공포 2020-05-2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8-10-16법률 제15850호 (공포 2018-10-1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7-07-26법률 제14839호 (공포 2017-07-2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6-01-27법률 제13909호 (공포 2016-01-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5-07-01법률 제13047호 (공포 2015-01-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4-03-24법률 제12528호 (공포 2014-03-2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2-08-02법률 제11277호 (공포 2012-02-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2-07-26법률 제10967호 (공포 2011-07-25)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2-01-01법률 제10320호 (공포 2010-05-2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1-01-01법률 제9991호 (공포 2010-01-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0-07-05법률 제10339호 (공포 2010-06-0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0-04-10법률 제9794호 (공포 2009-10-0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0-01-01법률 제9792호 (공포 2009-10-0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9-01-07법률 제9339호 (공포 2009-01-0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8-07-01법률 제8694호 (공포 2007-12-1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7-12-27법률 제8816호 (공포 2007-12-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7-04-11법률 제8373호 (공포 2007-04-1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7-04-11법률 제8372호 (공포 2007-04-1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7-03-27법률 제8093호 (공포 2006-12-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7-01-01법률 제8135호 (공포 2006-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5-12-01법률 제7379호 (공포 2005-01-2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5-07-01법률 제7466호 (공포 2005-03-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5-01-01법률 제7047호 (공포 2003-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1-01-01법률 제6334호 (공포 2000-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0-07-01법률 제6100호 (공포 1999-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98-07-01법률 제5513호 (공포 1998-02-20)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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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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