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라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을 받으려 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또는 융자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2.2.1, 2014.3.24, 2020.12.8, 2021.4.13>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라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을 이미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4.3.24, 2020.12.8, 2021.4.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이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환수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대지급금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4.3.24, 2021.4.13>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대지급금의 지급 또는 융자가 거짓의 보고ㆍ진술ㆍ증명ㆍ서류제출 등 위계(僞計)의 방법에 의한 것이면 그 행위를 한 자는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2.2.1, 2014.3.24, 2015.1.20, 2021.4.13>

[전문개정 2007.12.27][제목개정 2014.3.24][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07.12.27>]